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얼마 낼까? (하이브리드를 타야 하는 이유)
자동차세는 1분기, 2분기를 내며, 과세기간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. 자동차 세금은 두개가 있다,자동차세 + 지방교육세본인은 2분기때 자동차세 105,070원 + 지방교육세 31,520원을 냈다. 보통 1,000cc이하는 경차로 저렴하며,1000cc ~ 1600cc는 경차의 두배 정도,1600cc 초과는 경차의 3배 정도 낸다. 본인 차는 1580cc이며 12월에 내는 2기분에 136,590원을 냈다.하이브리드는 여러모로 좋다, 고속도로 통행료 50%는 사라졌지만, 그래도 공영주차장 50%할인도 있고, 세금감면도 있고, 무엇보다 연비가 일반 차의 2배 정도로 좋으니 그 점이 가장 좋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