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한국어 교원자격증에 알아볼게요~
한국여교원자격증은 말 그대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니다.
자격증에는 아래와같이 1, 2, 3급이 있습니다.
좀 복잡한데 상세하게 설명 드려 볼게요~!
자격의 취득
한국어교원자격증은 사실 2단계와 3단계 두개 중 하나를 '취득' 할 수 있습니다. 1급은 2급을 따고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서 '승급'을 하는 개념입니다.
*1급: 2급을 취득 후 일정 교육 경력 이후 승급
*2급: 3급을 취득 후 일정 교육 경력 이후 2급으로 승급 또한 학위를 통해 취득 가능하다 (2급은 승급도 가능하지만, 취득도 가능 합니다).
*3급: 한국어교육 양성과정과 검정고시를 통해 취득 하거나 학위를 통해 취득 가능하다.
교원 자격증 취득 및 승급 방법
교원자격증은 3가지 갈래가 있는데요, 아래와 같습니다.
1. 학위취득자
->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.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입니다.
2. 양성과정이수자
-> 120시간 교육을 듣고 검정시험을 칩니다.
3. 경력 요건자
-> 한국어교육경력 800시간 이상인 분들에 한해
1. 학위과정 대상자
※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(원)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.
2. 양성과정 이수자
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 후 검정시험을 취득하면 3급을 취득 할 수 있다.
3. 경력 요건자 (승급 대상)
직업
그럼 무슨일을 할 수 있을까?
한국에 있는 외국인대상 학원이나, 대학교에 있는 어학당 강사를 할 수 있다. 또한 외국에서 학원 또는 대학교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. 하지만 계약직이라 고용이 불안정한 단점이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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